쌍치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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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두 예방 안내문
작성자 김성희 등록일 20.07.21 조회수 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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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는 법정 감염병으로 전염력이 높은 질환입니다. 감염되었을 경우 학교와 같이

집단생활을 하는 곳(학원 포함)에서는 등교 중지를 해야 합니다.

 완치 후 등교 시 격리 기간이 표기된 의사의 소견서 또는 진료확인서를 제출하면

결석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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