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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주정차 전면금지 시행 안내
작성자 김택수 등록일 21.10.27 조회수 403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주정차 전면금지 시행 안내  

 

 

 

10월 21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전면금지 시행됩니다. 

 

위반차량에는 과태로 최대 12만원 부과됩니다. 

 

다만, 어린이 통학차량을위한 승하차 구간은 예외적으로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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